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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현금영수증을 받고 싶습니다?

작성자 더매거진(ip:)

작성일 2013-08-16

조회 346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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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Q. 현금 영수증을 받고 싶습니다?

A. 현금영수증은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용이 있으며 사업자인 경우 지출증빙용이 있습니다.


   신청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 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 중 하나를 배송 메시지란에

   기재하시어 주문하시면 됩니다.


*개인 : 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 기재 ->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이메일 기재 -> 주문

 

*기관/사업자 :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 기재 ->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 이메일 기재 -> 주문

 

*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신청 후 즉시 등록하신 이메일로 발송됩니다. 

 

*현금영수증 확인은 국세청 서비스(www.taxsave.go.kr)에서 확인하실  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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